6월이랑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오면 "이거 미리 내면 깎아준다던데" 하고 넘기기 쉽죠. 막상 1월이 되면 잊어버리고요.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연납)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아요. 2,000cc 승용차라면 2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어요.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해서 나오는데, 공식대로 직접 계산해 봤어요.이 글 핵심 3줄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80/140/200원) + 지방교육세 30%2026년 연납 공제율은 5%,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58%가 줄어요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12년차에 최대 50%까지 경감돼요자동차세는 이렇게 계산해요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비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