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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법과 연납 할인, 1월에 내면 연세액 4.58%가 줄어요

바이노트 자동차 2026. 11. 8. 17:50

자동차세 계산법과 연납 할인, 1월에 내면 연세액 4.58%가 줄어요

6월이랑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오면 "이거 미리 내면 깎아준다던데" 하고 넘기기 쉽죠. 막상 1월이 되면 잊어버리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연납)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아요. 2,000cc 승용차라면 2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어요.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해서 나오는데, 공식대로 직접 계산해 봤어요.

이 글 핵심 3줄

  •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80/140/200원) + 지방교육세 30%
  • 2026년 연납 공제율은 5%,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58%가 줄어요
  •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12년차에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자동차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자동차 키와 계산기, 고지서가 놓인 책상과 창밖 아파트 주차장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에요. 이렇게 나온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요.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연 10만 원(교육세 별도)으로 정해져 있어요.

1년에 두 번 나눠서 내요

정기분은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반씩 부과돼요. 이걸 미리 한 번에 내는 게 연납이에요.

배기량별 연세액과 연납 공제액 직접 계산

배기량별 자동차세 연세액 그래프, 1,999cc 519,740원

공제액은 고정 할인율이 아니라 남은 기간 일수에 이자율 5%(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를 곱하는 방식이에요. 2026년 1월 연납은 2~12월분(334일/365일)에 5%가 적용돼서 실제로는 약 4.58%가 돼요. 신차 기준(차령 경감 전)으로 계산했어요.

배기량 연세액(교육세 포함) 1월 연납 공제
998cc 103,792원 4,749원
1,598cc 290,836원 13,307원
1,999cc 519,740원 23,780원
2,497cc 649,220원 29,704원
3,470cc 902,200원 41,279원

3월에 연납하면 공제액은 998cc 3,910원, 1,598cc 10,956원, 1,999cc 19,579원, 2,497cc 24,457원, 3,470cc 33,987원이에요. 9월이면 각각 1,308원, 3,665원, 6,550원, 8,182원, 11,370원으로 줄어요.

1,598cc와 1,999cc는 배기량 차이가 400cc 정도인데 세금은 약 23만 원 차이가 나요. 1,600cc를 넘는 순간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오래 탈수록 줄어드는 차령 경감

1,999cc 차령별 자동차세, 12년 이상 259,870원

3년차부터 매년 5%씩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줄고, 12년차에 최대 50%까지 줄어요. 1,999cc 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래요.

차령 경감률 연세액(교육세 포함)
2년 이하 0% 519,740원
3년 5% 493,753원
7년 25% 389,805원
12년 이상 50% 259,870원

연납은 1월이 가장 유리해요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각 16일~말일에 신청할 수 있지만 늦을수록 공제 기간이 짧아져요. 9월에 내면 1월 대비 공제액이 4분의 1 정도로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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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계산하기

먼저 자동차등록증에서 배기량을 확인하고, 구간에 맞는 cc당 세액을 곱해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차령-2)×5%를 빼고, 마지막으로 30%를 더하면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연세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2019년식 1,598cc 차라면 2026년 차령이 7~8년 정도라 경감률이 25~30% 수준이에요. 차령은 제작연도에 등록했는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니 위택스 조회값을 기준으로 보세요.

10만 원 이하라면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등은 지자체가 1기분(6월)에 한 번에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납을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은 이렇게 하세요

1,999cc 연납 시기별 공제액, 1월 23,780원 3월 19,579원 9월 6,550원

1월 연납을 놓쳤다면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1,999cc 기준 공제액은 1월 23,780원, 3월 19,579원, 9월 6,550원이라 빨리 낼수록 이득이에요.

12년 넘게 탄 차라면

차령 경감이 최대 50%까지 적용돼요. 1,999cc 기준 연세액이 519,740원에서 259,870원으로 줄어드니 고지액이 줄었다고 놀라지 않아도 돼요.

경차처럼 세금이 10만 원 이하라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지서가 이미 1년치로 왔다면 연납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연납하고 차를 팔면 손해 아닌가요?

아니에요. 양도나 폐차를 하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자동이체 해두면 연납도 자동으로 되나요?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 앱, 서울은 이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고 납부해야 해요. 전년에 연납했다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오는 지역도 있어요.

정리

  •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80/140/200원) + 지방교육세 30%
  • 2026년 연납 공제율은 5%,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58%가 줄어요
  •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12년차에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1.29), 위택스. 표의 금액은 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장면 이미지는 AI로 생성했어요.